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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51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 30.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주)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 및 통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7. 오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F)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G)으로 이체하였다가, 그날 돈을 인출하여 부산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H)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0. 오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F)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I)으로 2,700만 원, 우체국 통장(J)으로 1,200만 원, 국민은행 통장(G)으로 5,3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그날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입출금 거래 내역서, E(주) 법인 신한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3항을 포과하여,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 중 6,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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