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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내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E(주)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도 E(주)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통장 1개를 제출하게 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급여가 지급되면 그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4. 일자불상경 피해자 F을 고용하면서 F으로부터 농협 G의 통장을 받아 있다가 2014. 4. 10. F이 일을 한 급여 1,659,680원이 지급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110,000원만 F의 다른 농협계좌로 급여인 것처럼 송금하고 5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3,5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통장 1개를 제출하게 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급여가 지급되면 그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7. 일자불상경 피해자 H를 고용하면서 H로부터 국민은행 I의 통장을 받아 있다가 2014. 7. 10. H가 일을 한 급여 1,930,630원이 지급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H 명의 농협 J 계좌로 1,260,000원만 송금해 주어 67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농협 G 거래내역, F 농협 M 거래내역, H 국민은행 I 거래내역, H 농협 J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농협, 경남은행 거래내역 첨부, B 농협거래내역 첨부), 일용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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