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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173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항소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경 그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B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신한은행 보안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신한은행의 상담원 C이라고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자기를 믿고 대출을 실행해보자고 말하였고, 원고는 C의 대출상담자 회원번호를 확인한 후 2013. 11. 11.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한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D)로 보내고, 신한은행 보안카드의 사진을 찍어 B번으로 전송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개설해라.’, ‘농협 대출이 있어 대출이 지연되니, 농협 인터넷뱅킹을 개설해라.’, ‘신한은행이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화할 텐데 받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요청 사항을 이행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자신이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알려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아래 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1대출계약’ 내지 ‘제3대출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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