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D에서 B 주식회사 서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부터 2014. 3. 11.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태국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내국인의 고용 역시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