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비닐포장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 D 등 10명에게 월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제품 포장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 고용기간, 피고인 A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13. 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