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종업원 고용 및 임금 지불 등 경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 있는 금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4.부터 2012. 11. 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를 매월 2,013,2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총 1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 피고용 외국인명단, 임금 및 퇴직금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