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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7 2013고정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2: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식당내에서 피해자 D(67세, 남)의 일행 E가 업주 F에게 안주를 문제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고, 입안에 손을 넣어 후벼 상처를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치아의 아탈구로 인해 치료일수 21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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