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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5 2014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6: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개 사육장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온 F 화물차량으로 후진하다

개 사육장을 파손 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니가 개집을 부셨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 제가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사람아 내가 방에서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안 그랬다고 그러면 되느냐, 귀가 먹었느냐”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뒤 일어나 달려드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또다시 넘어지게 한 뒤, 재차 일어나 달려드는 피해자의 이마와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안방으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놈아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느냐”며 손바닥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8번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우측)멍든 눈(우측), 얼굴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으로 35일간, 치아의 아탈구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 사진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G의원 의사 H), 상해진단서(I치과의원 의사 J)

1. 내사보고(A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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