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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단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6:00경 순천시 C아파트 501동 604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며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고, 얼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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