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정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사실혼관계였던 C과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3: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인 C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손에 들어 피해자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고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3쪽)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