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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67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 B(52세)과 광을 파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가격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5대 가격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 후 촬영 피의자들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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