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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5. 선고 2013노2697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3노2697 배임증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호영(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아들은 D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야구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D대학교 야구부의 감독이던 F에 의하여 체육특기생으로서 입학하기로 내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들이 D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금원을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가 규정하는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대학교 야구부 감독이던 F에게 3,000만 원을 건넨 2009. 2.경은 피고인의 아들이 C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로서 D대학교의 체육특기생으로 확정적으로 선발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D대학교에 가기로 거의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시 C고 등학교 야구부 감독이던 G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8쪽 참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달한 이후에도 F이 피고인의 아들을 D대학교 야구부에 선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5.경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확신하게 된 점(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④ 피고인이 교부한 3,000만 원은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서는 지나치게 거액이고, 또한 그 금액은 자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G이 정해준 것인 점, ⑤ 피고인은 G이 요구한 대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비밀리에 금원의 교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아들을 D대학교 야구부의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선발 권한을 가진 F에게 위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권순열

판사 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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