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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87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C고등학교에서 D대학교로 진학한 야구부 선수 E의 아버지이고, F은 그 당시 D대학교 야구감독이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에게,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G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대학교 야구감독인 F에게, "E을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2009. 2.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H 호텔방에서 3,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D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은 당시 D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2009. 2.경 D대학교 야구부에 스카웃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감사의 인사로 D대학교 야구부의 전지훈련 비용 등으로 G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당시 D대 야구부 감독인 F에게 교부하였을 뿐,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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