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313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2012. 5. 31.까지 D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D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1. E 선수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초여름, F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으로부터 "F고 야구선수인 E을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H 음식점에서, G을 통해 E 선수의 어머니인 I이 준비한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J 선수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봄, K고등학교 야구감독인 L으로부터 "K고 야구선수인 J을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4. 12. 서울 강남구 M 식당에서, L을 통해 J 선수의 아버지인 N이 준비한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국식
판사 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