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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9.13. 선고 2013고정1877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3고정1877 배임증재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C고등학교에서 D대학교로 진학한 야구부 선수 E의 아버지이고, F은 그 당시 D대학교 야구감독이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에게, "아들이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G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대학교 야구감독인 F에게, "E을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2009. 2.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H 호텔방에서 3,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D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은 당시 D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2009. 2.경 D대학교 야구부에 스카웃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감사의 인사로 D대학교 야구부의 전지훈련 비용 등으로 G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당시 D대 야구부 감독인 F에게 교부하였을 뿐,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 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G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는 E이 D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내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는 점(가사 E이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내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정된 학생은 사실상 그대로 입학이 확정되는 것이 관행일지라도 공식적인 입학 여부는 수시 등 대학전형을 통하여 입학허가 결정이 있는 2009. 말경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직 E의 입학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E이 입학할 때부터 G에게 E을 I대에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고, 위 돈을 교부할 무렵에는 D대에 입학을 알아봐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교부한 3,000만 원은 일반적인 학부모의 기부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④ 진학과 관련하여 대학관계자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하여 G을 통하여 F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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