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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31 2014가단53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가 2009.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A 소재 B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09. 10.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09. 11. 4. 경주시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C의 남편인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C 및 D가 2009.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300만 원을 건축주가 직불 처리할 것을 확약하고, 차후 직불 처리한 공사대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건축주와 D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C, D가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면책시키고 오로지 C, D로부터만 변제받겠다는 의사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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