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A과 B는 부부로서 부산 수영구 C빌딩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D는 A의 아버지로서 건축주인 A과 B를 대리하여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부터 공사진행 과정의 감독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1.경 A과 B를 대리한 D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경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7.경까지 시공하였고, 기성고율은 98~99%에 이른다.
원고가 하루 정도만 작업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건축주와 다툼이 있어 공사현장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는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 6,600만 원 중 3,3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가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80% 이상 이미 받았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건축주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잔금 3,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