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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7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A과 B는 부부로서 부산 수영구 C빌딩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D는 A의 아버지로서 건축주인 A과 B를 대리하여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부터 공사진행 과정의 감독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1.경 A과 B를 대리한 D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경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7.경까지 시공하였고, 기성고율은 98~99%에 이른다.

원고가 하루 정도만 작업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건축주와 다툼이 있어 공사현장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는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 6,600만 원 중 3,3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가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80% 이상 이미 받았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건축주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잔금 3,3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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