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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건축주 B과 인천 연수구 C 다세택 주택에 대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D에게 위 공사현장의 미장, 방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위 B은, 피고인이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2018. 6. 30.경 그 미장 등 공사대금 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직불될 공사대금을 위 B에게 요구하였지만, 위 B이 피해자로부터 직불포기각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직불포기각서를 받아낼 것을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분양과 동시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 포기 확약서를 받더라도 이를 위 B에게 교부한 후 위 B이 피해자에게 직불할 공사대금을 받아서 생활비, 대출이자, 직원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에 대한 미장 등 공사대금 3,1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B의 자료제출, B과 통화, E회사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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