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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4972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5.경 피고에 피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급한 청주시 F 소재 공장신축공사 중 페인트(도장) 공사를 공사대금 3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무렵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직불합의를 통해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당시 피고는 구두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피고가 페인트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민ㆍ형사상 하도급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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