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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8나255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D은 2016.경 피고 등으로부터 안성시 E 등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4. D과,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공사현장에 인승용 승강기 3대를 90,000,000원에 제작 및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6. 24. 25,000,000원, 2016. 10. 14. 3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35,000,000원을 2017. 6. 30.까지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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