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9. 6. 28.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6. 28. 익산시 C 지상에 근린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22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8.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D에게 38,400,000원을,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11,500,000원을 각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D, E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송금일 수취인 금액 2019. 7. 4. 피고 40,000,000원 2019. 9. 1. D 20,000,000원 2019. 9. 6. E 11,500,000원 2019. 9. 11. D 18,400,000원 2019. 9. 11. 피고 16,306,100원 합계 106,206,100원
라. 피고는 2019. 7. 4.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원고와의 기성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것과 7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을 시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잔여 공사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