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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6고단8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3개월 안에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고, 단 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 받아 유심 칩을 제거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 개통 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피고인이 페이스 북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3개월 안에 휴대폰을 해지해 주고, 단 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 개통 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에게 부과될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 경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979,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교부 받고, 이후 부과되는 휴대전화 이용요금 1,075,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44,12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4대를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그 휴대전화 이용요금 37,788,23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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