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경 휴대폰 단말기 대금 납입 없이 유령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와 유심을 분리하여 매각해 버리는 속칭 ‘ 대포 폰’ 판매업자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단 말기 1대 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 폰 사무실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해 온 단 말기 195대를 약 1억 1,700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사기 범행의 결과로 취득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경 속칭 ‘ 휴대 폰 유심 칩 장 물업자’ 인 F로부터 ‘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유심 칩을 매입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말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F에게 유심 칩을 매입할 사람으로 일명 ‘I’ 을 소개해 주었고 이에 따라 F은 I에게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유령 법인 명의 휴대폰의 유심을 1개 당 33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2013. 7. 말경까지 유심 칩 약 150개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매각하는 유심 칩이 사기의 결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