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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8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0:2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하여 장기간 재판 출석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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