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5.09 2018나56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2016. 3. 3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F’이라 한다)은 2003. 7. 16.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에 그 주권이 상장되었다.

피고 B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F의 2012년 회계년도(제16기) 및 2013년 회계연도(제17기)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B회계법인은 2014. 2. 28. F의 주주 및 이사회에 ‘F이 작성한 2013. 12. 31. 현재 재무제표가 F의 2013.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같은 날)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갑 제16호증, 이하 ‘2013년도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보고하였다.

다. F은 2014. 3.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2013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결과를 전제로 작성한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라.

F은 2014. 5. 30., 2014. 8. 29. 및 2014. 12. 1. 전자공시시스템에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전제로 작성된 2014년도(제18분기) 1분기 분기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및 3분기 분기보고서를 각 공시하였다.

마. F은 전자공시시스템에 2015. 3. 30. 2013년도 사업보고서와 연결된 재무제표를 아래 기재 각 표의 '정정후'란 기재 각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2014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2015. 4. 1. 2014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및 3분기 분기보고서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사업보고서와 연결된 재무제표를 각 정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