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관계회사의 지위 1) 주식회사 N는 1993년 9월경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1년 12월경부터 코스닥에 회사 주식을 상장하였고, 2007. 3. 23.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O로, 2008. 12. 12. 주식회사 P(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P’라 한다

)로 각 변경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A회계법인(이하 ‘A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P의 제16기 회계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이다.

3) 원고들은 P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P의 제16기 사업보고서 제출 등 A회계법인은 P의 제1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2009. 3. 19.경 ‘상기 재무제표는 P의 2008.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같은 날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B’, ‘C’이라 한다

은 2009. 3. 27. 금융위원회에 P의 제16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 3. 30.경 A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P의 제16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다. P의 상장폐지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2010. 2. 23.경 ‘P의 전현직 임원 등에 의한 횡령이 발생하였고,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그 외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건전성 측면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P의 코스닥상장을 폐지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