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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09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이하 ‘I’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I의 제17기 사업연도(2013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2014. 2. 28. ‘I의 제17기 재무제표가 위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11. 9. I의 제1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① I에 대하여는 공사현장간 공사원가를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한 점, 회사가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해당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2015. 2. 4. 및 2016. 2. 25.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위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 등의 지적사항을 확인한 후 과징금 6천만 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하고, ② 피고에 대하여는 공사수익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70%, 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사항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K기관는 2016. 11. 9. ‘I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3호에 의하여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I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라고 공시하였다.

마. K기관는 2016. 11. 3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3호 (나)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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