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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나50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034,51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2. 1. 1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118,493,60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494,77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0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이고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여 1,746,459,250원(그 중 1,673,082,513원은 제1심까지의 청구 중 인용한 금액이고, 73,376,728원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로 실시한 감정에 기하여 추가된 청구 중 인용한 금액이다) 및 그 중 1,673,082,513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73,376,728원에 대하여는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환송 전 판결 별지

1. ‘하자항목별 공사내역표 및 하자보수비용’ 표 기재 3­3. ‘추가감정신청사항(설계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항목)’ 아래 제7면의 표와 같다.

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나. 심판범위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청구 중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환송 전 판결의 판단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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