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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7나35654
어음금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 719,576,428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당이득에 기한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출급청구권 및 유보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그에 관한 통지이행을 예비적으로 추가 청구하였는데, 환송 전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기존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245,877,182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여 변경하면서,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유지하였는바,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추가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기존 예비적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경과 1) 피고는 하남시 X동(이하 ‘X동’이라 한다

) E 토지와 그 지상건물, F 토지와 그 지상건물, G, H, I 토지(이후 O이 분할되었다.

이하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였다. 2) R은 2010. 3. 9.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R 명의의 근저당권’ 이라 한다). 3) 원고, C은 2012. 3. 21.경 피고, 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들로부터 액면금 15억 원, 발행일 2012. 3. 21.,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피고, D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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