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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5941
장애물 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장애물 철거청구 중 별지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 볼라드, 개인사유지 안내 표지판 등의 장애물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즉, 별지도면 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 볼라드, 개인사유지 안내 표지판 등의 장애물 철거 부분은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 및 제1심판결이 기각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 볼라드, 개인사유지 안내 표지판 등의 장애물 철거 청구 부분을 추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위 선내 (ㄱ) 부분에 설치된 장애물에 대한 철거청구부분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며, 원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추가로 인용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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