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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4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이유

이 사건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서울제약, 유영제약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위하여 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게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기관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반면, 채권자 대위를 원인으로 한 서울제약, 유영제약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서울제약, 유영제약, 피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반면, 소송수계 이전의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G, H은 제1심법원이 인용한 원고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 B는 제1심법원이 인용한 원고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의 심판대상은 서울제약, 유영제약, 피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되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인일부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다). 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서울제약, 유영제약, 피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서울제약, 유영제약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마.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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