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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2고단16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41』 피고인은 2003. 3. 31. 중소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9장, 액면금액 합계 4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0』 피고인은 2003. 3. 31. 중소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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