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1462호의 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6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물건 값을 비싸게 받고 담배를 외상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가게 입구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9:40경 위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나 돈 있다, 쌍년아! 주라고 하면 줄 것이지 언제부터 선불을 받았느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평소 편의점 앞 배너 광고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편의점 입구에 있던 배너 광고물을 발로 차면서 “씨발년아! 이런 거 다 치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