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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16 2014고단5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드신 분에게는 술을 안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뭐 돈 많이 벌었어! 돈 얼마나 벌었어!”라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씹할 년! 점촌을 박살낸다, 문경을 박살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09:10경 문경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손님이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을 깨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진열대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 10:05경 위 나.

항 장소에서 전날 위 H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한테는 술을 안판다고 야 이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 여기 불태워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 08:28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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