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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5. 19:50경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4-9 월롱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 차량의 오른쪽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라세티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그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라세티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결 탈구 등을,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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