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9. 11. 22:35경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파주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