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3: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파주주유소 앞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8세)를 위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한글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태 보고),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