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2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사오백문 앞 도로상에서 B 화물차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08%(채혈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하였으면 차량의 속력을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