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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8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20. 4. 28.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B, 3층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 입구에 있던 LPG 가스통을 들고 피고인의 방 맞은편에 있는 C의 방에 들어가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가스통을 조정기에 연결하지 않으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차단기능형 밸브로 인하여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28.경 제1항 기재 장소 내의 피해자 C의 방 안에서 가스통을 이용한 방화에 실패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고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제1항 기재 장소 3층의 방 20㎡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 출입문 앞에서 C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남, 30세)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여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자 불상의 이유로 방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2cm)을 손에 들고 출입문을 열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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