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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9세)가 일전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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