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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0. 19: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E식당 사장에게 피해를 당한 후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F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59세)의 막걸리 1병, 맥주 2병을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목을 한쪽 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경부, 좌 전완부, 등부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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