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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9. 03:45 경 오산시 D 아파트 13 단지 근처 E 아래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이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5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A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으며,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앞으로 가서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B과 번갈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으면서 가슴, 음부 등을 만졌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 A은 “ 핸드폰에 신경 꺼라.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하며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다가 인적이 드문 바로 옆 화단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아파트 단지 내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겼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주위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망을 보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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