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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71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살인의 점) 피고인은 곡괭이 자루를 든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면서 방어하다가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주먹이 피해자의 울대 부위에 맞아, 피해자가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2)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으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1. 4.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그때부터 검찰 제 2회 조사 시까지 “ 피해 자가 화가 나 곡괭이 자루를 휘둘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때린 후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자,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상황에서 피해 자가 주변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리려 하기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자 피해자의 맥이 풀려 사망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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