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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7 2017고단10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4』 피고인은 2016. 5. 2. 04:08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노인정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노인정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노인회 운영비 현금 665,000원이 보관된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24』 피고인은 2017. 8. 3.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과 김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5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I 1 층에 있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내부를 물색하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개천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64』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2017 고단 1124』

1. G의 진술서

1. 처벌 불원서 『2017 고단 1155』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7 고단 1064, 2017 고단 112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17 고단 1155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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