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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7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C에게 고용된 위 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17.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A 동 751호, 818호, B 동 442호, 1101호, 1138호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201동 306호 등 총 6개 오피스텔 방을 임차하고 F,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 업 광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J 등 남성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남성 성 매수 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영업용 핸드폰 내용분석 등)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인 C 판결 확정보고), 판결 문 2부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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