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0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5:00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733 호실을 임차하고 D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성 매수 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D가 있는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7.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행이다.

또 한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횟수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