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D에게 28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달 26.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B 사건), 위 법원은 2013.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D의 채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C 사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4. 6.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56,935,478원을 아래와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피고 30,000,000 소액임차인 14,000,000 100% 남양주시 6,677,890 교부권자 6,677,890 100% 원고 343,884,886 신청채권자 236,257,588 69.57%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의 2, 3,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