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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4141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원금 120,000,000원)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4.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2.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3.자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800만 원, 월임대료 25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아파트를 10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0. 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6,583,720원 중 14,000,0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92,583,720원을 2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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