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축산물 가공, 제조업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6. 10. 3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G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H(도로명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I) 공장용지 66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J 도로 47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4. 중소기업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17.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K이 2018. 3. 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1.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973,644,18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순위 채권자 채권최고액 배당액 배당이유 1 피고 C 0 3,810,787원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금) 1 근로복지공단 0 3,000,000원 배당요구권자 (체당금) 2 L유한회사 (변경전 중소기업은행) 716,400,000원 691,890,520원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0 3,357,000원 교부권자 (공과금) 4 피고 C 0 417,076원 임금채권자 4 피고 B단체 (업무수탁기관 M 주식회사) 76,909,133원 27,098,144원 가압류권자 4 피고 B단체 (업무수탁기관 M 주식회사 306,000,000원 107,815,963원 가압류권자 4 피고 신용보증기금 271,900,000원 81,200,833원 가압류권자 4 피고 주식회사 D 0 19,556,777원 배당요구권자 4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100,746,751원 35,497,0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