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의정부시 D아파트 2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21.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는 같은 날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파산하여 원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12.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7.부터 2015. 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2015. 6. 10.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2,000,000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제4순위로 100,248,9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2,200만 원의 배당표 작성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