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108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의정부시 D아파트 2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21.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는 같은 날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파산하여 원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12.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7.부터 2015. 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2015. 6. 10.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2,000,000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제4순위로 100,248,9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2,200만 원의 배당표 작성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arrow